민사소송법 제47조 (불복신청)

제47조(불복신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지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방식 위반이나 명백한 지연 목적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과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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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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