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요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통산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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