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 규정(제311조)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3자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민사소송법 제351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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