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 규정(제311조)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3자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민사소송법 제351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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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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