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13조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최근 개정 2015.8.27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①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받을 수 있는 사전 인도명령 절차를 정한다. 강제경매신청 없이 자동차를 점유하면 은닉·처분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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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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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