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13조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최근 개정 2015.8.27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받을 수 있는 사전 인도명령 절차를 정한다. 강제경매신청 없이 자동차를 점유하면 은닉·처분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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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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