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①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1항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등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④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요지
자연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등기기록의 주소와 다르면, 등기기록상 주소 관할 등기소와 현재 주소 관할 등기소 중 어느 쪽에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주소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려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내야 한다. 주소가 증명되면 현재 주소 관할 등기소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다음 신청 사건을 처리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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