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4.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5.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6.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요지
추심의 제한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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