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첨부(부합·혼화·가공)로 소유권을 잃는 등 손해를 본 자는 부당이득 규정(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첨부로 인한 재산 이동을 부당이득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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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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