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첨부(부합·혼화·가공)로 소유권을 잃는 등 손해를 본 자는 부당이득 규정(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첨부로 인한 재산 이동을 부당이득으로 조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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