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첨부(부합·혼화·가공)로 소유권을 잃는 등 손해를 본 자는 부당이득 규정(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첨부로 인한 재산 이동을 부당이득으로 조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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