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집행비용 예납 의무와 미납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다. 채권자는 신청 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분을 내라는 명령을 받은 때에도 같다(제1항).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제2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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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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