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등기기록의 양식)

최근 개정 2024.11.29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개정 2024.11.29>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요지

등기기록의 표제부·갑구·을구 각 칸(란) 구성을 정한다. 토지·건물 표제부는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지목(또는 건물내역)·면적·등기원인란 등으로 이루어지고, 갑구·을구는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란을 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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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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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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