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개정 2024.11.29>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요지
등기기록의 표제부·갑구·을구 각 칸(란) 구성을 정한다. 토지·건물 표제부는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지목(또는 건물내역)·면적·등기원인란 등으로 이루어지고, 갑구·을구는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란을 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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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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