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말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은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기 부담한다.
요지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저당권 이전등기와 제228조 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변제·공탁으로 채권이 소멸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취소된 때에도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이전등기 촉탁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나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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