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영업소 설치등기)

최근 개정 2024.11.29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요지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본점 존재 증명정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자격 증명정보, 정관(또는 회사 성질 식별정보)이 필수이고, 동종 내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공고방법 결정 증명정보를 더한다(제1항). 이들 정보는 본국 관할 관청 또는 주재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2항). 다른 등기소에 이미 설치등기를 한 때는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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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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