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6조 (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요지

정관변경 외에도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한다. 신주 인수·주식 병합·분할·소각을 종류별로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 상법 제435조의 종류주주총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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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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