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요지
정관변경 외에도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한다. 신주 인수·주식 병합·분할·소각을 종류별로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 상법 제435조의 종류주주총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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