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7조 (재공매)

제87조(재공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31>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요지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매를 한다(제1항). 재공매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차례로 줄여 공매하고, 50%까지 줄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면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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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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