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요지

각 호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제1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2호), 농지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제3호)다. 일시사용 위반은 전용허가 위반(농지법 제58조)이 아니라 이 조문으로 다룬다. 2014. 10. 15. 개정 전에는 같은 내용이 구 제58조 제2호에 있었으므로, 그 시기의 판례를 읽을 때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2013도10544).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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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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