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제28조(과태료)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요지

외국인 부동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정한다.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외국인이 제8조 제2항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항 제1호). 계약 취득 신고(제8조 제1항) 위반은 300만원 이하(제4항)다.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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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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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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