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태료)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요지
외국인 부동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정한다.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외국인이 제8조 제2항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항 제1호). 계약 취득 신고(제8조 제1항) 위반은 300만원 이하(제4항)다.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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