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같다.
-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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