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같다.
  •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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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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