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관계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압류·매각·배분 절차가 국세징수법과 같은 구조로 운용되는 근거다.
지방세의 교부청구는 지방세징수법 제66조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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