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관계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압류·매각·배분 절차가 국세징수법과 같은 구조로 운용되는 근거다.

지방세의 교부청구는 지방세징수법 제66조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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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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