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고심 절차의 준용 근거 조문이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제1장) 규정을, 재항고 절차에는 상고(제2장)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항고에 독자적 절차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항소·상고 규정을 끌어다 쓰는 구조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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