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고심 절차의 준용 근거 조문이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제1장) 규정을, 재항고 절차에는 상고(제2장)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항고에 독자적 절차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항소·상고 규정을 끌어다 쓰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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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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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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