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요지
미등기 토지·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4가지로 한정한 규정이다.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만 해당)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4)
- 개념 (5)
- 예규·선례 (3)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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