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각 항 생략)
요지
법 시행(1995. 7. 1.) 전에 이미 명의신탁한 기존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마쳐야 한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후의 명의신탁약정 효력에는 무효 규정(제4조)이 적용된다(제12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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