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각 항 생략)

요지

법 시행(1995. 7. 1.) 전에 이미 명의신탁한 기존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마쳐야 한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후의 명의신탁약정 효력에는 무효 규정(제4조)이 적용된다(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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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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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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