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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