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최근 개정 2020.5.26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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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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