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요지

임금·조세·임차보증금 등 법령상 일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별제권(담보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담보 없이 법령으로 우선 변제 지위를 부여받은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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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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