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폐쇄의 방법)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요지
이중 작성, 착오·부적법한 작성 등의 사유로 등록부를 폐쇄할 때 폐쇄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그 등록부에 관한 증명서에는 “폐쇄”라고 표시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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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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