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직권말소)
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법 제73조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지
등재결정 취소, 등재신청 취하 또는 확정 뒤 채권자의 말소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명부를 말소한다. 부본이나 내용을 이미 외부 기관에 보냈다면 그 기관에도 말소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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