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삭제 <2024.11.29>
③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원인, 종전의 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1.29>
⑤ 삭제 <2024.11.29>
요지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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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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