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청산사무에 관하여 언제든지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 조문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하며, 검사 결과 부정이나 결함을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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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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