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인적회사의 설립무효·취소 판결 후 회사계속을 정한 조문이다. 무효·취소 원인이 특정 사원에게만 있으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회사 존속을 가급적 유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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