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인적회사의 설립무효·취소 판결 후 회사계속을 정한 조문이다. 무효·취소 원인이 특정 사원에게만 있으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회사 존속을 가급적 유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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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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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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