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④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요지
등기 신청 시 함께 내야 하는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제1항 제3호가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 설립·임원변경 등기에서 임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제출 의무의 직접 근거다. 그 증명서면(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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