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일괄매각 사건의 관할을 정한다.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31조)에 묶이지 않고 관련재판적(같은 법 제25조)을 준용해, 여러 법원에 걸린 사건을 한 법원으로 모을 수 있게 한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 경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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