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요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은 수소법원에서 직접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증인의 출석 불가, 과다한 출석 비용·시간, 그 밖의 상당한 이유(당사자 이의 없는 경우)가 그 요건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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