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1호).
- 채권자 이의절차 증명(제2호) — 상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제2호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호)와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상업등기규칙 제112조 제3호)에서도 끌어 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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