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1호).
- 채권자 이의절차 증명(제2호) — 상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제2호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호)와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상업등기규칙 제112조 제3호)에서도 끌어 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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