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9>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기록과 달라도, 첨부된 주소증명정보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따라서 주소만 바뀐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변경등기를 미리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동일성 판단기준(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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