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회사 설립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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