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등기관은 이미 등기된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을 때와 입목의 구분등기를 했을 때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한다(제1항). 토지 등기기록만 본 사람도 그 위에 독립한 입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공시 장치다.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면 그 표시를 말소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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