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등기관은 이미 등기된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을 때와 입목의 구분등기를 했을 때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한다(제1항). 토지 등기기록만 본 사람도 그 위에 독립한 입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공시 장치다.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면 그 표시를 말소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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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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