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항공기 등의 기록)
① 등록한 항공기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② 등기한 선박을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등기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자동차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건설기계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항공기·선박·자동차·건설기계의 등기·등록 식별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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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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