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9.5.8.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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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4)
- 개념 (1)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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