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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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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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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