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2022.2.25>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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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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