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을 부당하다고 보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취소 등은 발기설립의 법원 변경처분 규정(상법 제300조)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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