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을 부당하다고 보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취소 등은 발기설립의 법원 변경처분 규정(상법 제300조)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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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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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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