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총회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집통지에 관한 제36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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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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