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에서 실제로 조정결정을 내리는 단위는 조정위원회 전체가 아니라 5명으로 구성된 조정부다. 그중 2명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자(1명은 판사 경력자 포함)여서 법률 판단이 감정 결과에 치우치지 않게 짜여 있다. 조정부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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