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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