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요지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없다.관련전세권민법 제318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다음 위키 민법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