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채무자·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조사 대상이 늦게 신고한 채권이라도 관계인이 이의할 기회를 주기 위한 통지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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