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채무자·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조사 대상이 늦게 신고한 채권이라도 관계인이 이의할 기회를 주기 위한 통지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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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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