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①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를 부인의 상대방인 수익자로 본다.
④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득자를 말한다)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전득자가 있는 경우 전득자를 포함한다)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가 부인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그 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위탁자인 채무자의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의 특칙이다. 상대방은 수탁자·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다(제1항).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선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제2항),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할 때에는 단서의 「이익을 받은 자」를 그 수익자로 본다(제3항).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원상회복 청구는 수익자 전부에게 부인 원인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선의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제4항).
-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2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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