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요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할 때 존속·신설 회사가 주식회사면 법원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제1항). 합병 일방이 사채 상환을 끝내지 못한 주식회사면 존속·신설 회사를 유한회사로 할 수 없다(제2항) —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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