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요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할 때 존속·신설 회사가 주식회사면 법원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제1항). 합병 일방이 사채 상환을 끝내지 못한 주식회사면 존속·신설 회사를 유한회사로 할 수 없다(제2항) —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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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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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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