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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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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