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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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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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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