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명의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면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망 또는 해산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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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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