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요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로 시효이익 포기를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시효를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약정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허용된다. 시효 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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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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