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요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로 시효이익 포기를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시효를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약정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허용된다. 시효 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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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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