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단행가처분처럼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뒤 그 가처분이 취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채권자에게 그 물건·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만족적 가처분이 사후에 뒤집힐 때 채무자를 구제하는 부수적 재판이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