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단행가처분처럼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뒤 그 가처분이 취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채권자에게 그 물건·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만족적 가처분이 사후에 뒤집힐 때 채무자를 구제하는 부수적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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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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