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제308조(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단행가처분처럼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뒤 그 가처분이 취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채권자에게 그 물건·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만족적 가처분이 사후에 뒤집힐 때 채무자를 구제하는 부수적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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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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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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