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요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 금융기관 이용 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문이다. 다만 자본거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가 적용되는 부분은 예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