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

최근 개정 2014.5.20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요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 금융기관 이용 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문이다. 다만 자본거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가 적용되는 부분은 예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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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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