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청산인·감사 등의 취임승낙·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가 준용된다. 그 작성자가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제10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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