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4.11.29>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청산인·감사 등의 취임승낙·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가 준용된다. 그 작성자가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제104조 제2항).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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