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삭제 <2024.11.29>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청산인·감사 등의 취임승낙·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가 준용된다. 그 작성자가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제10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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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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